想必各位都看過韓劇《非常律師禹英禑》,主人公禹英禑是其母親泰秀美還在讀大學、未婚時生的。但因與未婚男禹光浩在各種條件相差懸殊,泰秀美根本無意與禹光浩結婚,發現自己懷孕後在禹光浩苦苦哀求并承諾放棄一切、自己撫養孩子後勉強生下禹英禑的。
但是根據當時南韓的“家庭關系登記法”, 在試圖隐瞞分娩事實的泰秀美不配合的情況下,未婚單親父親幾乎不可能單獨申報孩子的出生并登記到自己的戶籍上。不知韓劇的作家有沒有考慮這一點。
但禹光浩畢竟是首爾大學法學院生,我們有理由相信愛女兒深切的他,是通過層層的訴訟、頻繁出入法院才可能艱難的申報了禹英禑的出生的。
現實生活中發生很多意外,青少年未婚媽媽或與丈夫之外的男生發生關系生産孩子的有夫之婦、或未婚母根本沒有與未婚父結婚的意思(就像泰秀美與禹光浩)并極力想隐瞞自己分娩的事實等種種狀況下,會有由未婚父申報嬰兒出生的情形,但是在2015年之前的南韓,這幾乎是不可能的。
因為根據當時的南韓法律,沒有親生母親的配合,男方很難單獨将申報孩子的出生,而如果不申報出生,就無法獲得育兒支援費、政府補貼和健康保險等許多福利,這對本就艱難地一人養育孩子的未婚父,無疑是雪上加霜。
鑒于類似的“禹英禑”太多,引起不少社會問題,如單親父生活艱難、十幾歲了都沒有戶口的黑孩子無法上學,甚至遺棄孩子,傷害孩子等等,南韓在 2015 年修改了法律。
原來的“非婚生子女的出生必須由母親申報”的規定,修改為“如果不明母親的姓名、登記位址及居民登記号碼,經父親登記地或住所地管轄的家庭法院确認後,可作第 1 項申報”,就是說,未婚的單身父親可以通過申請法院并經過法院的相關确認後可以單獨申報孩子的出生了。向本人的管轄家庭法院送出的材料主要如下:
确認親生子出生的确認申請書、 證明不明生母姓名、登記位址、居民登記号的由本人、熟人或社會福祉師等撰寫的事由書、證明與子女的血緣關系的親自鑒定書、申請人的居民登入表、家族關系證明(詳細)、基本證明書(詳細)、婚姻關系證明書(詳細), 法院經審查無誤戶便給簽發确認書。
家庭法院簽發的确認書可以代替出生證明,拿到确認後書後到市、郡、辦事處、或邑、面、洞社群中心,即可申報孩子的出生。但檔案的準備、對方态度的突變,這些都将是變數,是以,如有必要,請咨詢專業律師或可向大韓法律援助公團求助。
미혼부 우광호는 우영우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였을가?
며칠전부터 자문하는 중국인 미혼모는 애기를 한국인인 미혼부의 호적에 올려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유는 미혼부의 여러가지 상황 상 그 사람과 혼인은 안 하지만 애기는 한국국적을 위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미혼부 국적에 올리려 하는데 구청에서 거부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가 생각난다.
아마 여러분들도 재밋게 보셨을 것이지만 변호사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 주인공 우영우는 그 엄마 태 수미가 대학시절에 낳긴 했지만, 신분이 비천한(?) 미혼 아빠 우 광호와 혼인 의사가 전혀 없었던 터라, 임신사실을 알고 우 광호는 매달리다시피 일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우영우를 받아 안는다.
결혼하지 않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 라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 상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하여야 한다”는 그 시절, 출산 사실을 극구 숨기려는 태 수미의 도움 없이 아무리 서울대 법대 신분의 우광호라도 우 영우 출생신고를 하려고 법원 문턱을 닳도록 다녔 어야 했을 것이다. 그나마도 법을 알기때문이라 가능하였을 것이고.
실생활에서 청소년 미혼모나 남편이 있는 데 다른 남성과 아이를 낳은 경우, 미혼모가 미혼부와 혼인 의사가 전혀 없고 아이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걸 꺼려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등,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가 의외로 참 많은데,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2015년 전한국에서 거의 불가능하였다.
출생신고가 안되면 여러가지 육아지원비와 정부보조 및 건강보험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그리하여 많은 미혼부들의 양육이 더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고, 열살이 넘도록 호적 없는 아이라 학교도 못가거나 아이를 유기하고 살해하는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많은 우영우 같은 유사한 사회문제때문에 2015년도 한국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법을 개정하여 (즉 사랑이 법), 지금은 미혼부의 미혼자녀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미혼부는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을 위한 확인신청서,친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로 본인이나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자녀와의 혈연관계 입증자료로 유전자 검사 자료,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을 첨부하여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한다.
가정법원의 확인서는 출생증명서를 대신하기에 확인서를 발급받고 시, 군, 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 신고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모든 법률문제란 보고 듣기에 간단한것 같지만, 꼼꼼한 서류준비나 상대방의 급격한 태도변화 및 법원에서의 답변이 변수이기에 ,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한다.
原創:崔蓮花 律師
視訊:金毅 律師轉自:視訊号《蓮盛中日韓法律服務》